1차선 정속주행 단속 기준… 고속도로 1차로 지속주행 벌금- 신고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기준… 고속도로 1차로 지속주행 벌금- 신고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차량을 전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차선 비우는 게 잘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은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기준부터 지속주행 벌금,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선 정속주행 지속주행 뜻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가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사용해야 하는 추월차선이고, 그밖에도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는 게 교통법이죠.

1차선 정속주행 또는 1차선 지속주행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선 이상에서 달릴 때 앞차가 느려서 추월하고 싶다면, 비워져 있는 1차선에 들어가서 속도를 높여 추월한 다음 다시 2차로로 나와야 하는데 추월 후에도 나오지 않고 계속 1차선에 머무는 차량을 말합니다.

정속주행이 아닌 지속주행이 사실 정확한 용어인데요. 정속주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듯합니다. 정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는 건데 일정속도로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해서 1차선에 있는 게 문제니까 지속주행이 맞죠.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이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지속주행을 하게 되면, 추월을 위해 1차선에 들어온 후속 차량이 어쩔 수 없이 2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유발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1차로 지속주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기준

기준은 즉각성에 있습니다. 1차선에서 추월을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추월완료 후 즉각적으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몇 초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건 없지만 바로 돌아와야 하는 게 단속 기준이죠.

만일 2차선으로 갔는데 다시 앞차를 추월하고 싶다면 다시 1차선으로 이동 후, 똑같은 방법으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즉, 1차선에 여러번 가도 상관 없지만 매번 즉각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왕 1차선에 간 김에 여러 차량을 한꺼번에 추월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최대속도(제한속도) 이상으로 1차선에서 오래 달리면 단속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내 앞차 1대만 추월하는 게 맞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예외

하지만 추월차선에서 지속주행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등의 현재 도로상황 때문에 차들이 빨리 못달리고 다들 시속 80㎞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경우는 추월차선에서 지속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위반 아닙니다.

1차선 정속주행 벌금

벌금이라는 말보다 이런 경우는 범칙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차선에서 지속주행 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아요.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벌점 10점

범칙금만 내는 게 아니라 벌점도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꽤 무거운 처벌인 셈인데요. 만일 과태료로 전환하고 싶어서 하시면 1만원 추가되고 벌점은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이건 따로 포스팅해놓은 게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태료로 무조건 1만원 더 내시고 바꾸는 게 좋습니다. 전환 방법도 아래 포스팅에 있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전환 납부 시 유리 ? 보험료 인상 막는법

1차로 정속주행 신고 방법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작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5만 4천건 단속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차들도 1차로로 가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속되는 루트는 바로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이기 때문인데요. 2차로에 있는 운전자가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되는 겁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에 교통위반 메뉴를 눌러서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 하고, 간단하게 신고 내용을 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로 보상금은 없어요. 안전신문고 사이트 아래에 붙입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국도 1차선 정속주행

겨우 2차선, 3차선인 국도에서는 추월차선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1차로를 달리면서 고의로 천천히 달리거나 해서 뒤차를 막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도의 1차선 진로방해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오토바이는 범칙금 2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즉, 천천히 달릴 거면 1차선에서 달리면 안되는 것이죠. 이를 ‘진로 양보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와 달리 국도는 추월차이 따로 없어서 1차선에서 달려도 되지만 뒤차가 빠르게 달리면 2차로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 의무는 있는 거죠.

지정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달리면서 잠시 길을 막는 건 상관없지만 1~2분 정도 지속적으로 ‘고의로’ 천천히 가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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