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단속카메라 거리 몇미터까지 찍힐까?… 방심하다가 범칙금 냄
휴대폰만 전면-후면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도로 위의 단속카메라도 전면과 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으니,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도 꽤 있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승용차도 후면단속카메라에 충분히 걸리는 만큼, 이 카메라를 지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이유 2가지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다가오면 자동차 전면을 촬영하고 번호판을 인식하여 속도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전면단속카메라’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면단속카메라의 한계점이 있었고,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오토바이) 단속이 불가하다
2. 카메라 지나면 바로 속도 올리는 ‘캥거루족’의 단속이 불가하다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해보지 않아서 사실 관심이 없던 터라, 이륜차는 전면번호판이 없다는 것도 인식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왜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나 궁금했어요. 과태료가 비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빨간불인데 카메라를 막 지나는 게 신기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번호판이 뒤에만 달렸더라고요. 아하! 싶었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 도입도 비로소 이해가 됐고요.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네요.
사실, 처음엔 뉴스에서 후면카메라 단속 얘기하길래 나는 오토바이 안 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륜차(승용차 등)도 속도 올리면 단속된다는 걸 알았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낮추고 지나자마자 바로 속도 올리는 캥거루족 단속인 거죠.
저 역시 카메라 지나고 나면 속도를 올리는 편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범칙금만큼 아까운 게 또 없잖아요.
후면 단속 카메라 원리… 양방향 어떻게 가능?
저 카메라가 후면을 찍는다고?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아예 없는데 대체 어떻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후면단속카메라는 레이더 방식이더라고요. 속도를 위반하면 카메라 엉덩이에서 발사되는 레이더을 통해 영상이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담당자가 영상을 보고 분석해서 속도 데이터, 오차율 같은 걸 보고 과태료를 물리는 거죠.
양방향 단속을 위해서 전면카메라 하나 후면카메라 하나 따로 2대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전면+후면카메라를 일원화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점점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식별하는데 반해,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후면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면의 경우엔, 운전할 때 눈앞에 카메라 위치를 보면서 속도조절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에도 몇미터 앞인지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후면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에 카메라 지난 후 몇미터나 됐는지 표시도 없고 내 뒤통수엔 눈알도 없으니 속도를 가늠하는 게 힘든 거죠.
후면단속카메라 거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후면단속카메라는 내가 카메라 밑을 지난 후 몇미터까지 나를 찍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대략 100미터 정도라고 많은 분들이 가늠하고 있어요. 카메라 아래를 지나고 100미터까지는 나를 찍고 있으니 속도를 높여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전면카메라는 수치화된 정보가 있는 편인데요. 차가 다가오면 레이더로 60미터 전부터 차량을 인식한 다음, 약 25미터 전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 촬영 단속을 합니다. 사실 저는 카메라 렌즈 각도만 보고 그것에 맞춰 25미터쯤부터 속도를 줄였는데, 레이더로 미리 인식당했다니, 돈 낼 뻔 했네요.
잠깐 여담하자면, 제 경우 초보운전 때는 내비게이션만 엄청 열심히 보는 바람에 내비에서 미터 표시가 카운트다운 되면 그게 0이 되는 거리에서 내가 찍힌다 생각하고 거기 속도를 맞췄었어요. 어느날 문득 깨달아진 거죠. 아, 미리부터 줄여야되네! 내비 숫자 아니고, 저 카메라 각도를 봐야되겠네!
저의 어이없는 착각이었습니다. 아무튼 후면 번호판 단속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서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동시에 잡아낼 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 헬맷 단속까지 다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후면단속카메라 위치
아직 모든 카메라가 양면단속카메라인 건 아닙니다. 몇 달 전 뉴스봤을 때 전국 73개라고 했고, 이후에 차츰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또, 시험운영과 계도 기간을 지나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했어요.
사실 후면단속 설치된 곳은 아직 매우 적습니다. 또한, 후면카메라 위치를 공식적으로 알 순 없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많아봤자 10개도 안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뉴스 보면, 4개 장소에서 한달간 총 1천 80건을 적발했다고 하니, 효과는 있나봅니다.
앞으로 계속 양방카메라가 확산된다면, 이륜차 위반이 많은 곳에 먼저 생길 듯합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
끝으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며 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요즘 카메라 지나고 나서도 속도를 안내거든요. 뒤차가 매우 답답해하지만요. 후면카메라에 혹시나 찍힐까봐 그런 건데요, 오늘 포스팅하면서 공부해보니 너무 조심할 필요 없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후면카메라면 안내판에 적혀 있습니다. 원래 ‘단속카메라’ 전부 적어두잖아요. 단속캠이 아니라면 그게 방범용인지, 정보수집용인지 카메라 목적을 표지판으로 알리기 때문에, 후면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적혀 있어요. 카메라 바로 옆에 ‘후면 번호판 단속 중’ 하고 노란색 표지판으로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에도 ‘후면 번호판 단속’이라고 화면에 뜹니다. 내비 업데이트 그러니 잘 하시고요.
결론은, 모든 단속카메라를 양면카메라일지도 모른다고 상정하고 미리 겁내며 거북이운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후면 적힌 카메라만 조심하면 될 듯해요. 그렇다고 캥거루운전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