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위반 단속.. 교차로 직진신호시 좌회전 될까..카메라-벌금
좌회전할 때 헷갈리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마음먹고 딱 한번만 검색해서 숙지해놓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맨날 헷갈리는 채로 운전하죠.
오늘은 교차로 좌회전 시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는 경우를 설명해드릴게요. 직진신호인데 좌회전해도 되는지, 좌회전도 카메라 찍히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위반 단속
먼저 좌회전 대원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좌회전은 무조건 전방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가능하며, 빨간불에는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2. 좌회전 신호등(왼쪽을 가르키는 녹색 화살표)이 따로 있는 신호등이면, 이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 해야 합니다.
3. 단, 좌회전 신호등이면서 동시에 그 옆에 ‘비보호 좌회전’이 적힌 표지판이 있다면, 좌회전 신호등이 아직 안 켜졌어도 직진신호일 때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을 때만 가능하죠.
4.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고 비보호 표지판만 있다면, 전방에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알아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닌 때에 좌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좌회전 신호위반 벌금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푯말이 적혀 있어도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좌회전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색 신호 시 좌회전을 하거나, 그 외 좌회전 교통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과태료입니다.
만일 불법 좌회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도 15점이상 부과됩니다.
교차로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녹색신호)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좌회전 위반이 단속 카메라 찍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좌회전 하는 방향 바닥에 사각형 테두리의 센서가 있다면 찍히는 거고, 없으면 안찍힙니다.
하지만 센서가 있다고 모두 단속되는 건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카메라가 좌회선쪽 차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안 찍혀요. 보통은 직진차량이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좌회선 차선쪽을 바라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 신호위반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다면, 직진신호시 좌회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보호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없고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있는 곳에선 직진신호 시 좌회전 하면 위반입니다.
좌회전 신호시 직진
반대로 좌회전 신호인데 직진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죠. 이건 아래 차로에 안내된 페인트를 잘 봐야 하는데요.
차로에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동시에 있으면 직진이 가능하지만, 좌회전 화살표만 표시돼 있으면 직진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이어지는 앞의 직진차선이 없습니다.
또한, 직진신호등과 좌회전 신호등이 같이 켜지면 직진차선에서 직진해도 되지만, 좌회전 신호만 켜졌고 직진녹색불이 안 켜졌다면 직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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