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기준… 과태료- 카메라- 신호위반… 신고 방법

정지선 위반 기준… 과태료- 카메라- 신호위반… 신고 방법

운전할 때 정지선에서 튀어나가 설 때가 종종 있죠. 앞에 단속카메라 있으면 찍혔을까봐 불안불안 합니다.

오늘은 정지선 카메라 찍히는 기준, 위반 과태료, 벌점은 얼마인지 등을 알려드릴게요.

정지선 위반 기준… 신호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단속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멈췄느냐 아니냐 입니다. 정지선 물고 멈추면 엄밀히 따져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지선을 밟고 멈춰 있거나 선을  조금 지나서 멈췄다고 해서 단속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넘으면 걸리지만, 조금 넘은 건 구두경고 등으로 계도 조치를 하는 정도입니다.

정지선 위반 카메라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 찍힐 수 있는 경우는 정지선을 넘어 노면의 루프를 밟은 경우입니다. 카메라가 찍히는 방식은 보통 땅에 매립된 루프를 두 구간에 걸쳐 지날 때인데요.

루프는 정지선 지나서 하나가 있고, 그로부터 2미터 정도 더 가서 하나가 또 있는데 두 개를 차량이 다 밟게 되면 단속됩니다. 이 정도면 정지선을 한참 넘은 수준이죠.

다만, 앞에 가는 트럭이나 버스가 너무 커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걸 보지 못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신호 변경 후 정지선을 지났어도 판독을 통해 정상참삭 해줍니다. 만일 안해주면 과태료 보낸 주체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꼭 있어야 정지선을 지키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죠. 카메라가 없어도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어서 정지선을 꼭 잘 지켜야 해요. 신호등 있으면 더 유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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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과태료 벌금… 보행 신호등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는데 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부과입니다.

정체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로 녹색 불로 바뀌면 이것도 벌금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교차로 정지선 꼬리물기… 과태료 범칙금

보행 신호등 외에도, 교차로 신호등에서 무리하게 운행해서 정지선 넘는 경우도 있죠. 교차로 정지선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이런 걸 꼬리물기라고 하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전환 납부 시 유리 ? 보험료 인상 막는법

정지선 위반 신고 방법

정지선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예전엔 스마트국민제보에서 했는데 현재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어요. 바로가기 링크 붙여드릴게요.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 들어가면 맨 첫화면에 ‘안전신고’ 메뉴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정지선 위반은 사진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고,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밟고 넘어가는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상에는 명백한 시간 표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위반 차량을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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