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나이제한… 면허 따는법- 속도제한 해제… 무면허 벌금
슈가 린가드 등 유명인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면허 이슈가 한때 뜨거웠죠. 전동킥보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나이제한, 면허 따는법, 킥보드 가격과 추천부터 원동기 법, 속도제한 리밋해제, 무면허 처벌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전동킥보드 나이제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에 속하는데요. 원동기란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16세 이하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뜻이죠. 16세 이상이라면 면허를 딴 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은 배기량이 50cc미만으로 적지만 그래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125cc 이상의 배기량인데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만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 면허가 필수인데, 원동기부터 오토바이 면허까지 두 발 달린(?) 모든 이동장치 면허 따는법에 대해 따로 자세히 작성해놓은 포스팅 붙여드릴게요.
전동킥보드 법… 도로교통법 2024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0년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이용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죠.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 됐고요.
또, 전동킥보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면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나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원동기면허를 따야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즉, 원동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좌회전 신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와 똑같이 다니므로 자전거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전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장치란 점에서 이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최고속도 제한 25km/h입니다. 그 이상으로 달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해제.. 리밋 해제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만 움직이게 설정되어 출고됩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제한 설정을 해제하는 편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죠.
속도제한 리밋 해제 방법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인터넷에 떠돌지만 이것은 엄연히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속도제한, 즉 리밋 해제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
면허 없이 원동기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구류 혹은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및 원동기 무면허 관련 처벌에 대해 자세히 적은 포스팅 붙여드립니다.
전동킥보드 가격
전동킥보드 가격은 최소 20만원 후반대에서 60만원 사이입니다. 가장 많은 킥보드 가격대는 대략 40만원대입니다.
전동킥보드 추천
전동킥보드 브랜드를 살펴보면 나노휠, 에이유테크, 롤리고고, 넥스윙, 모토테크, 풀다윈 등 다양한데요. 그 중 쿠팡 기준으로 인기상품 링크 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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