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주차장 금지 법적근거… 아파트 지하 출입금지 차별 대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규제의 법적근거,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금지 차별 건에 대해서 전기차 차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떨고 있는 시민들이 전기차 공포증으로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폭발이라 더 충격이었죠.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금지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주차 금지됐어요. 엘레베이터에 공지문도 붙여 있더라고요.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주차금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기차 차주는 금지에 반대입장이고, 비전기차 차주는 주차금지에 찬성입장이죠.
이 글을 찾아보는 분들은 아마 전기차 차주일 가능성이 클 텐데요. 차주 입장에선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많이 타라고 격려할 땐 언제고, 지금은 민폐끼치는 죄인 취급입니다.
지하주차장 실내주차를 못하게 되면 여름엔 땡볕에 차를 세워둬야 하고, 겨울엔 영하의 추위에, 비올 땐 비맞으면서 차에서 내려야 하며, 짐까지 있으면 우산쓰고 짐들고 아주 힘들죠.
같은 관리비 내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차별이 맞습니다. 이 글에선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규제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규제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공용 공간이기 대문에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자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입주민 투표를 통해 규제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산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전기차 지하주차장 금지 법적근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지 결의가 발표돼도 전기차 차주를 위한 대안 없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주차장이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애초에 없는 곳도 많지만, 지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면 지상주차장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어려운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가 없으니 무효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결론나는 게 아니라 지상주차장을 ‘대안’으로 인정할 시에는 금지하는 주장도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 아파트 대안… 차별 대책
결국 전기차 차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선에서 입주민간의 합의가 돼야 하는 게 결론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결론은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1. 지상주차공간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전기차 차주들이 공동현관 입구까지 이어지는 캐노피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2. 지하주차장 전기차 전용공간 양옆으로 콘크리트 칸막이를 설치해서 폭발 시에도 주변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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