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신청 안하면 손해… 5년이상 타면 200만원 환급됨
저는 자동차 환급금이란 게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나는 환급대상이 맞는지, 환급을 받는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환급금이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채권의 만기는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채권 환급금, 줄여서 자동차환급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 살 때 채권을 구매한 기억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자동차 판매처에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채권을 내가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그냥 차값 이외의 ‘부대비용’이 나갔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환급 대상이니 환급금을 찾으셔야 한다고 누가 연락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시효기간 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환급금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채권 환급금이 연간 20억, 누적금액은 2391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5년 이상 자동차 환급금
대부분 자동차 채권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차를 구입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지역마다 협약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후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해당은행 정보는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 만기 7년, 시효 5년
: 서울, 부산, 대구 - 만기 5년, 시효 10년
: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전북, 그 외 지역
만기라는 것은 채워야하는 의무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효라는 것은 그것을 환급받는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7년 만기가 다 되면, 7년을 다 채운 그날부터 시작해서 5년 안에는 그 환급금을 찾아가야 하고, 5년이 넘으면 국고로 넘어가거나 소멸되는 거죠.
자동차환급금 금액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의 용도와 배기량, 사용 지역에 따라서 비율과 만기일, 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4~20%의 금액을 채권으로 구매하게 돼 있어요.
중간정도 값인 12%라고 가정했을 때,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면 채권으로 480만원을 내야하는 거죠. 이걸 채권 만기가 지나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480만원 플러스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 차량을 구입한 지자체가 협약된 은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5년 전에 충남에서 차를 구매해서 차량 등록을 충남에서 했었다면, 충남 지역의 자동차 채권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환급금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선 안 됩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메뉴명이 다르고, 어플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조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은행 앱에 접속한 뒤 (간편)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2. 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 지역개발채권 선택
3. 조회 결과 ‘미환급 자동차 채권’이 뜨면 환급가능하다는 의미
신한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및 환금신청이 안 돼고 앱에서만 가능해요. 신한은행 앱 ‘신한 쏠(SOL)’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공과금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환급금신청
그렇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앞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즉 은행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조회가 있는데요. 앱으로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다고 뜨면 바로 밑에 신청하기 버튼도 있으니 누르시면 신청됩니다. 직접 방문 역시 그 자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환급금을 돌려주는데요, 참고로 2022년 3월 이후에 차를 구매하신 분은 채권 만기일이 되면 미리 신청한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걸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역별 연계은행 정리
자, 그럼 차량 등록지 지역별 해당 은행을 알려드릴게요. 지역별로 자동차 채권 만기와 시효가 다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그 기간도 아까 다 말씀드렸죠? 참고하셔서 본인 차량 등록지역 은행에 환급금 문의 해보세요.
앱이 아닌 직접 방문하실 분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미리 내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조회를 해보시고 있으면 그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헛걸음은 슬프잖아요. 은행 전화번호도 아래에 붙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 신한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인천 신한은행
광주 광주은행
대전 하나은행
울산 농협은행
세종 하나은행
경기 농협은행
강원 농협은행
충북 농협은행
충남 농협은행
전북 전북은행
전남 농협은행
경북 농협은행
경남 농협은행
제주 농협은행
창원 농협은행
은행 전화번호
신한은행 1577-8000, 1599-8000, 1544-8000
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광주은행 1588-3388, 1588-5050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전북은행 1588-4477
자동차 환급금 중고차
중고차도 신차와 똑같이 채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채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면제대상)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채권을 안 사도 되는 면제대상자여서 채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환급금도 없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미만 경차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2023년 3월 이후 적용)
2. 이미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
차량 판매업체에서 편의상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파는 ‘공채할인’이라는 걸 한 경우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내자마자 바로 돌려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차량 구매자는 아예 채권구매 자체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경우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채권을 되판다고 하네요. 저는 기억이 안네요. 채권을 어떻게 했었는지. 아마도 이런 일련의 작업을 업체에서 알아서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처럼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자동차 계약서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요. 공채할인 받았나보지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은행에 전화하시거나 은행 앱으로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