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안으로 받으세요… 신청 방법-할인율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안으로 받으세요… 신청 방법-할인율은?

자동차세는 무조건 연납으로 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라는 건 어차피 내야 하는 의무세이고, 물건값처럼 나중에 더 저렴해진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납 할인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연납 제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할인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연납했다가 중간에 차를 바꾸거나 하면 환불도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뜻

자동차세 연납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세 1년치를 연달아서 한번에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요. 즉, 1년치의 자동차세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회로 분할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으로, 두 번에 나눠내지 않고 한번에 몰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해줍니다. 연납은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연납 안하면, 기본 설정대로 6월과 12월에 두 번 자동차세 고지서가 정기분으로 나눠서 청구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얼마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예전에는 할인율이 10%였는데 지금은 좀 낮아진 이유는, 원래 연납할인 제도 자체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행한 건데 징수율이 지금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내야할 것, 5% 할인받으면 좋잖아요. 그 돈으로 밥 한끼 사먹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는 1년 중 총 4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1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청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공제율을 계산하다보니, 1월에 하는 게 가장 할인율이 높죠. 대부분 사람들이 연납 신청을 1월에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베스트 연납신청 기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하면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원래 연납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해부터는 매번 신청을 안해도 신고납부서가 알아서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연납 신청을 또 해야 해서 조금 번거럽죠.

참고로,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가 경차탈 때 9만원 조금 넘었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데 24시간 가능한 건 아니고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일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홈페이지

위택스 앱 (안드로이드)

위택스 앱 (아이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경로도 알려드릴게요. 다음과 같고, 아주 간단합니다.

1) 위택스 상단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차량번호, 운전자 정보, 환급계좌 등 입력

참고로,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이택스(ETAX)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STAX)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에만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서울시민용 ETAX 자동차세 홈페이지

STAX 앱 (안드로이드)

STAX 앱 (아이폰)

2. 전화 및 방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청하는 방법 말고도, 전화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가능함

“자동차세 연납하고 난 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거나, 차를 바꾸게 되면 내가 이미 낸 건 어떡해?”

이런 걱정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환불해줍니다. 환급이 정확한 말이겠네요.

즉, 1년 중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만 징수되고 나머지 기간분의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해도 되지만, 저는 예전에 경차 폐차하면서 시청에 직접 전화했는데 바로 처리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차 폐차했다고 알아서 환불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다른 차로 바꾼 경우는 바꾼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남은 기간 계산해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해주니 마찬가지로 꼭 전화해서 ‘차를 바꿨는데 자동차세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면 새 주소지로 알아서 자동차세 청구서가 전송되므로 이건 따로 신경쓸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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