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해야…인터넷 적성검사-준비물…당일 수령 방법
얼마 전 뉴스를 봤어요. 휴대폰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하고는 운전면허 갱신율이 13%나 높아졌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갱신기간인지 미처 몰라서 못했다는 의미겠지요.
혹시 갱신 알림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럼 기간 안으로 갱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 제가 갱신 방법부터 비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넉넉하죠?
갱신 시기에 따르는 기간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짜에 따라,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각자 갱신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2016년 8월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 면허증을 보면 아래처럼 적혀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혹시라도 면허증으로 갱신기간 확인이 불가하신 분은,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하거나,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65세 이하일 경우 1종, 2종 둘다 10년 주기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주기가 5년,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주기가 3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1종의 경우 7년주기, 2종은 9년 주기였는데 개정안 이후로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부터는 무조건 1종 2종 둘다 10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적성검사는 1종 소지자에 한함(70세 이상은 예외)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주기인 10년마다 적성검사도 해야 합니다. 1종 소지자에게 면허 갱신이라함은 한마디로 적성검사를 포함한 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단순 운전면허증 갱신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라면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를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2종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소지자의 경우 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당일 수령 포함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갱신기간 안에 꼭 갱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럼 갱신 방법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설명 시 사이트 링크 붙여드릴게요.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발급까지 15일 소요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전국 27개밖에 없음. 대기포함 3시간 걸리지만 당일 발급이 가능(셋 중 유일).
- 온라인 신청: 편리하지만 역시 발급까지 최대 15일 소요(수령은 반드시 경찰서나 시험장 가야함)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 신청하려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또한, 갱신이 아닌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가 앞서 포스팅한 게 있는데, 아래 링크로 걸어둘게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및 적성검사 방법
자 그럼, 온라인으로 가능한 인터넷 적성검사 및 갱신 접수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능하고,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2. 1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클릭, 2종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면허정보를 확인합니다. 1종은 안내에 따라 적성검사를 합니다.
4. 신청 후 갱신된 면허증의 수령 장소와 희망 날짜를 선택합니다.(집으로 수령 불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만 수령 가능)
1종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 가능 조건
1종 적성검사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했을 때 ‘적격’으로 조회결과가 뜨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부적격일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경찰서 혹은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갱신이 아닌 재발급인 경우는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요, 갱신의 경우에는 1, 2종 모두 6개월 이내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1종 면허증의 경우는 건강검진 자료도 추가로 필요해요.
2종 면허 갱신(신체검사 불필요) 준비물
1.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후 반납해야 함)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온라인: JPEG 200KB 이하 파일만)
1종면허 및 2종면허(70세이상만) 적성검사 준비물
1.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후 반납 필수)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온라인: JPEG 200KB 이하 파일만)
3. 신체검사서(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았다면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로 대체 가능)
4. 적성검사 신청서(오프라인: 경찰서, 면허시험장 내 비치 / 온라인: 사이트에서 작성)
일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데, 면허시험장에 가서 현장검사(시력검사)도 가능합니다. 단,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문경은 면허시험장 내에 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수수료
2종 면허: 수수료 8,000원(신체검사 불필요)
1종면허: 수수료 13,000원 + 신체 검사비 6,000원(대형/특수 7,000원)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방법
만일 해외체류, 군 복무, 법정구속, 질병, 재난 등의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을 받기 힘든 경우는 갱신 연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하고, 면허증과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물로 필참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기간 전에 미리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비용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 글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