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개정… 카메라- 벌금- 신고…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신호위반 개정… 카메라- 벌금- 신고…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도 개정했죠.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여전히 애매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녹색 보행신호등에도 사람 없으면 지나도 되는지 정리할게요.

우회전 신호위반 개정

적색 신호등에서도 일시정지 의무를 필수로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회전 신호위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개정되었고 벌써 시행 1년이 넘었네요.

헷갈리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호등이 무슨 불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우회전할 때 차량을 일시정지한 후 서행할 것.

우회전 신호등

모든 우회전 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진 않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으로 다음을 말했는데요.

1. 보행자가 좌측 접근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일 때
2.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장소일 때
3. 우회적 사고가 1년간 3건 이상 발생한 장소일 때
4.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장소일 때

이런 조건에 해당되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단속에 걸리고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스탠드형 기둥으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다소 생소한 신호등 모양이라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회전할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이젠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을 해야하고 ‘상황에 따라 알아서’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카메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카메라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전방에 신호등 옆에 붙은 신호과속위반 카메라가 우회전 위반차량을 찍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신고

신호위반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지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없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회전 개정 후 다소 겁을 먹고, 보행자가 없어도 안 가고 서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반드시 정지한 후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3.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면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차로가 많이 교차하는 교차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라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는 내가 가려는 우회전 차로 쪽으로 신호받고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시 3시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행자 녹색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우회전 시 보행신호 ‘녹색’이어도 사람 없으면 정지없이 서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하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있죠. 그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아직 우회전 전이여서 우회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승용차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전환해서 벌점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전환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 포스팅한 것 붙여드릴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전환 납부 시 유리 ? 보험료 인상 막는법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결론

자, 많은 내용을 입력하다보면 헷갈리실까봐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그 신호를 무조건 지킨다.(빨간불 멈춤, 초록불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3.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서행하여 통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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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신호위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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