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 찍히는 기준.. 빨간불 3초 진실- 불 번쩍- 과태료
지난 시간에 속도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빨간불 3초까지는 괜찮다던데 진실인지, 신호도 속도도 잘 지켰는데 왜 빨간불이 번쩍 하고 켜지는 건지, 과태료 금액과 조회 가능 기간은 언제인지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시점
신호위반을 측정하는 방식은 루프식, 레이저식, 레이더식이 있습니다. 루프식이 비교적 구식 방법이고 레이더식이 최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루프 방식이 많습니다.
찍히는 기준은 다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신호위반 카메라 아래쪽 땅에 보면 크게 정사각형 테두리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스팔트에 매립한 루프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몇 미터 거리를 두고서 2개 매립돼 있어요.
정지선 바로 지나서 루프가 1개 있고(A루프), 정지선 지나고 좀 더 가서 카메라 바로 아래쯤에 루프가 1개 더 매립(B루프) 되어 있습니다.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 주황불 상황일 때 기준으로 루프센서는 이렇게 작동해요.
1. 차량이 주황불일 때 A루프와 B루프를 밟으면 신호단속에 안 걸립니다.
2. 차량이 주황불일 때 A루프 밟고, 빨간불 바뀌고서 B루프 밟으면 단속 안 걸립니다.
3. 차량이 빨간불일 때 A루프, B루프 둘 다 밟으면 단속 걸립니다.(단, 빨간불 2~3초 후부터 센서 작동)
4. 차량이 빨간불일 때 A루프만 밟고 멈춰서 B루프는 안밟으면 단속 안 걸립니다.
여기서 4번이 눈길이 가죠. 이건 이런 경우입니다.
주황불에 후딱 지나갈 마음으로 달리는데 정지선쯤에 왔을 때 빨간불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본 운전자가 정지선은 비록 넘었지만 더는 가지 않고 차를 멈춘 거죠. 그럼 아직 B루프를 안 지났죠. 이러면 단속 안걸립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적인 이론인 것이고요. 3번에서 제가 괄호로 2~3초 후에 센서작동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그리 빡빡하게 단속하진 않아요. 정지선 지날 때 빨간불 됐다고 안 걸립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신호등 노란불 주황불 급정거
주황불 빨간불 급정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빨리 통과하려는 마음에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데 과태료가 겁나서 주황불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급정거해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뒷차와 추돌사고 나요.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현명)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건, 주황불이 되면 정지선과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속이 원칙입니다.
주황불은 딱 3초입니다. 짧아요. 물론 이미 정지선 부근을 지나는 중이면 주황불이어도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절대 안걸립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 중에 주황불이나 빨간불로 바뀌었을 땐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게 교통법입니다. 루프 센서 생각하면서 지금이라고 멈춰야지 하고 멈추면 교차로여서 통행에 방해되고 난리나죠.
교차로는 교차로에 맞는 센서 위치가 있을 테니 너무 과태료 겁먹지 마시고 빠져나가세요.
신호위반 빨간불 몇초… 3초 진실일까
제가 위에서 A루프, B루프를 밟는 타이밍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정지선 지나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급정거할 수도 없잖아요. 원칙과 달리 빨간불 바뀌고 즉각적으로 루프센서가 작동되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즉,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2~3초 후에 A, B 루프센서가 켜지기 때문에 ‘방금 찍힌 건 아니겠지?’ 하고 애매할 때는 거의 단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빨간불 점등 후 3초까지 괜찮다고 말이 떠도는데, 진실에 가깝습니다. 3초가 정확히 맞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2~3초 정도 여유있게 센서가 켜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주황불일 때 지나는 건 괜찮은 거죠. 물론 멈추는 게 가장 좋고요.
적색등 점등 후 2~3초 후에 1번, 2번 루프선을 다 밟고 지나갔다면 당연히 단속됩니다. 이미 빨간불 바뀌었는데 3초나 지나서 정지선을 통과하면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엄청 확실하잖아요.
1~2초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3초를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야 사고 안납니다. 주황불 봤으면 욕심내지 마시고 멈추세요. 맘편하고 안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걸린 거 아냐? 하면서 찝찝해하는 게 더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 번쩍.. 불빛
신호위반한 것도 전혀 없고 과속도 전혀 안했는데 단속 카메라가 빨간불을 번쩍 하고 내 차를 찍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마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괜히 쫄아서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빨간 불빛 갑자기 들어오는 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신형 카메라들은 지나가는 모든 차에 빨간빔 같은 걸 쏘는데요. 레이저 또는 레이더 방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루프식 외에도 레이저, 레이더 방식도 요즘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레이저 방식은 발사한 적외선 레이저가 차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해서 단속하는 거고, 레이더 방식 역시 레이더를 발사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예요.
대신, 루프식인데 빨간 불빛이 번쩍 했다면 그건 단속카메라 찍힌 거 맞아요.
땅에 루프센서 매립 안해도 되는 장점을 가지는 레이저-레이더 방식은 단속도 더 확실히 됩니다. 루프식은 차선 1개와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만 인식하는데, 레이더는 차선 2개가 인식돼요.
이를 악용해서 루프식 지날 때 차로와 차로 사이로 가서 단속을 피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한두개 차선쪽으로 안 가고 우측 차선에서 달려서 단속을 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레이더는 범위가 넓어서 단속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과태료
1. 일반도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참고로,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시는데 두 개는 달라요. 카메라로 단속되는 건 과태료이고, 경찰에게 대면으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과태료 범칙금 둘은 벌금 금액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르고,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달라요. 원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손해일 때도 있죠.
이것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 있는데 아래에 링크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벌금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카메라 찍힌 건 과태료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벌금은 음주운전, 무면허 이런 큰 위반 건에 대해서 수백만원씩 내려지는 그런 겁니다.
과태료 조회 언제 가능
사람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게 ‘과태료 조회 안됨’ 이더라고요. 방금 찍혔을까? 하고 찝찝해도 바로 조회는 안 됩니다. 사람이 직접 비디오를 보고 판독하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회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조회 방법,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어플 추천까지 정리한 포스팅 아래에 붙일게요.
신호위반 카메라 위치 조회
일반도로의 경우, 단속카메라 위치는 각 지역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의 링크를 다 붙일 수 없으니,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링크 아래에 붙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왼쪽 메뉴 중 CCTV 클릭하시면 지도가 떠요. 지도에 보면 단속카메라 정보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등이 다 나옵니다.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정보가 보여요.
고속도로의 경우는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역시나 홈페이지의 CCTV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