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고의 접촉사고 대처법.. 처벌- 신고 포상금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별 황당한 유형이 다 있는데요, 범죄행위므로 처벌 대상이죠.
오늘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사례, 대처법부터 처벌,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 7
1. 피해자를 미리 정하고 고의적 추돌사고, 접속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2. 교통사고 후 허위, 과장 신고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
3. 일방통행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차량 나타나면 고의로 충돌
4. 편도 1차선에서 비상등 켜고 일부러 정차하여 후속차량이 중앙선을 잠깐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반대차선에 공범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하는 행위
5. 다친 곳이 없거나 경미한 부상인데 장기입원
6. 고액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자살 또는 살인하는 행위
7.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례… 고의 접촉사고
다양한 고의사고 유형이 있지만 흔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소 이런 사례를 조심하세요.
일부로 급감속하여 후속차량이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들이받게 하는 사례인데요. 앞차와의 거리유지 의무 때문에 추돌사고의 경우는 무조건 뒤에서 박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과실입니다. 이걸 악용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금 받는 ‘뒤쿵 아르바이트’까지 있다고 해요. 이런 보험사기를 피하려면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넉넉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안전거리를 조금 짧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분들 계시죠. 이런 차량을 주로 노린다고 하네요. 한해 동안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금감원에 적발된 건) 수가 1천8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의 추돌사고 못지 않게 많이 일어나는 보험사기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해서 사고를 내는 유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크단 걸 악용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현행법상 보험사기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갈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신고는 크게 경찰서, 금융감독원, 내가 가입된 보험사 이렇게 3군데에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보험사에 신고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유는 신고포상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332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법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사기 신고 > 신고센터 이용안내’ 메뉴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로 가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에 붙여드립니다.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모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보험사들이기 때문인데요. 회사 손해율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계약자들의 손실을 초래하죠.
만일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KB손해보험이라면 대표전화인 1544-9571에 전화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범죄 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다면, 삼성화재에 보험사기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 후 적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보험사가 마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사건사실확인원 등 수사기록 명시 금액, 해당 보험사 보험금누수방지 평가 인정 금액으로 나눠지고요.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법 7
1. 사기꾼이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고 과실 100%라고 주장하며 인정을 유도할 때 인정하지 말 것.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사인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 것.
2. 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 요구 시 보여주지 말 것. 아무리 피해자라도 상대의 면허증을 볼 권리는 없음. 경찰만 요구 가능.
3.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것.
4. 보험사에 즉시 도움 요청할 것. 보험사 연락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하자고 요구하면 거부할 것.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안하면 헤어진 후에 뺑소니 주장하며 보험사기를 칠 수 있음.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음.
5. 보험회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해서 사고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라면, 뺑소니로 추후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할 것.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 보상범위, 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
6. 자동차 수리 시 정비 내역서, 견적서를 발급받아서 과도한 비용청구를 방지할 것.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정비 전에는 견적서를, 정비 후에는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7. 병원은 사기꾼이 유도하는 병원에 가지 말고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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