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전환 납부 시 유리 ? 보험료 인상 막는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전환 납부 시 유리 ? 보험료 인상 막는법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야하는 건 과태료일까요? 범칙금일까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유리한지, 과태료 내면 내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는지, 안오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운전자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운전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건 과태료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서 딱지를 끊는 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란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만 부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딱지 끊을 때는 신분확인을 위해 경찰이 면허증을 조회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사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차량’에 고지되는 개념이죠.

차량소유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띱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범죄행위지만 경범죄에 속합니다.

우리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통틀어 “벌금을 낸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벌금은 완전 다른 개념이어서 구분해야 해요.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범칙금은 아까 말씀드렸듯 범죄행위로 구분되긴 해요. 근데 교통위반 했다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건 지나치기 때문에 나라에서 범칙에 대한 벌금, 즉 범칙금 납부자는 전과로 남기지 않고 가벼운 처분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범칙금은 벌점이 남습니다. 즉, 경찰에게 대면으로 단속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호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어요.

참고로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가에서 제정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교통위반 없이 착한운전한 기간이 누적되면 벌점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당연히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했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제가 앞서 포스팅한 게 있어서 링크 붙여드릴게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하면 손해인 이유... 갱신 방법은?

과태료 범칙금 전환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경우 이게 가능한데요. 전환하게 되면 평균 1만원 정도 저렴한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건 아래 소제목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개념을 정리하자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특정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게 범칙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전환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중 ‘무인단속내역–>범칙금전환’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이파인 바로가기 링크 붙여드리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그럼 반대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건 안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건 안됩니다. 과태료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선택… 유리

자,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게 나왔습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원이 더 저렴하니까 무조건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범칙금은 벌점이 있잖습니까. 그럼 무조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손해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없는 범칙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20km 이하 속도위반은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4만원(승용차 기준)을 내는 것보다,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3만원의 범칙금만 내는 게 유리한 선택이죠. 전환해도 어차피 벌점은 없으니까요.

과태료 범칙금 보험료 인상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은 범칙금 전환이 유리한지 아닌지 계산하며 또 하나의 기준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보험료 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벌금이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니 벌점이 없는 위반사항일 때만 범칙금으로 전환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과태료로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벌금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도 되니까 여러모로 위험하죠. 웬만하면 범칙금은 무조건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태료가 나아요.

범칙금의 경우엔, 단속에 걸렸을 때 보험개발원으로 바로 전달돼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면 보험료 5% 인상, 4회 이상이면 10% 인상 할증됩니다. 아마도 첫번째까지는 봐주나 봅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아까 언급해드린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어요.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플도 있는데요. 바로 휘슬입니다.

저는 이 어플로 항상 과태료 조회를 하는데 그 이유는 확인절차가 빠르고 간편해서 입니다. 로그인 아이디랑 비번 안 넣어도 되고 요즘 많이 하는 카톡,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으로 조회가 돼서 편리합니다.

휘슬은 과태료조회도 되지만 주정차 단속 알람 등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추천합니다. 제가 했던 포스팅 링크 아래에 붙여드립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이파인 휘슬 앱

과태료 납부 방법… 미납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납부는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면 우편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여러은행 계좌가 쫙 적혀 있으니 원하시는 은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만일 과태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 바로 미납 가산금입니다. 1차 과태료 납부 기한 안에 안내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납부기한에 안내면 벌금형, 번호판 압류, 차량 압류 처분 등을 받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줍니다. 자진납부 방법은, 사전통지서(자진납부서) 우편물이 날라왔을 때 15일 기간 내로 납부하면 됩니다.

앞서 제가 1만원이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기 때문에 저같으면 범칙금 전환안하고 과태료로 낼 것 같습니다. 벌점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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