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기준… 속도 위반 허용 범위 10km 넘으면 과태료 벌금 얼마
운전하면서 대화하거나 조금만 방심하면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 있죠. 방금 찍힌 건가? 아닌가? 신경 쓰이고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에 대해 다룰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과속단속을 측정하는지, 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태료 벌금은 얼마인지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 측정 원리
과속위반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루프식,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루프식이 가장 흔한데요.
단속카메라 아래쪽 도로 바닥을 살펴보시면 면적이 꽤 넓은 정사각형 테두리가 있어요. 그게 루프 센서예요. 금속인 자동차 차체가 지나가면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루프식 과속단속 설명 드릴게요. 과속단속 카메라 아래쪽 도로에는 루프센서 두 개가 몇 미터 거리차를 두고 매립돼 있습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에서 먼 쪽에 루프가 1개 있고(A루프), 카메라 바로 아래쯤에 루프가 또 1개 더 매립(B루프)돼 있습니다. A루프와 B루프의 속도를 각각 측정해서 과속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즉, 센서가 A루프와 B루프를 연달아 밟고 지나갈 때 두 루프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간 게 인식되면 공중 표지판 옆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찍는 것입니다.
루프 방식은 도로포장때마다 센서를 아스팔트에 매립해야 하는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장 많은듯 보여요.
루프방식 외에 레이저 방식도 많이 쓰는데, 레이저식은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서 차체에 부딪히게 한 후 반사되는 레이저의 시간차를 계산해서 속도를 재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방식 있습니다. 사각형의 주파수변조방식(FMCW) 레이더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요. 루프방식은 하나의 차선만 인식되지만 레이더는 2차선까지 인식 가능하므로 차로 사이로 지나는 꼼수로 루프를 안밟는 차량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구간단속 카메라… 평균속도 계산
지점단속 말고도 구간단속이라는 게 있죠. 단속구간 시작 지점,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루프센서)를 설치해서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 제일 흔하지만 시작점, 종점, 중간지점 어느 것 하나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에 걸리는 형태도 있으니 구간단속을 지날 때는 계속해서 제한속도 아래로 운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속도위반 10km… 허용 범위
50km 단속카메라인데 내가 53km로 주행했다해서 속도위반 걸렸겠구나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즉, 초과 허용 범위라는 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일반도로는 1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15km/h, 고속도로는 20km/h 초과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가령,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100km 카메라를 지난다면 내가 120km 이상으로 달리지만 않는다면 단속에 안 걸린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걸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고속도로인데도 제한속도 10%만 초과해도 단속하는 곳도 있는 등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30km 과속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30km 단속은 한마디로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이건 10km/h 허용범위가 안 통하니 조심하세요. 30km에서 조금만 넘어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과속위반 허용범위가 10km/h가 아니라 10%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요. 만일 10% 허용범위라고 해도 30km 단속이면 33km인 거니까 엄격하게 단속되는 셈이죠.
50km 60km 과속 단속 기준
50km 60km 단속카메라는 보통 일반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죠. 50km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도로가 10km/h 초과까지는 허용범위니까 60km 이상이면 단속되는 거고, 자동차전용도로면 65km이상이면 걸리는 거죠.
80km 100km 과속단속 기준… 고속도로
80km 또는 100km 이상은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입니다. 고속도로라고 가정했을 때 20km/h 초과까지는 봐준다고 하니, 80km카메라는 100km까지는 단속에 안걸리고 100km 카메라는 120km까지는 괜찮겠네요.(다 그런 건 아님! 강조)
과속위반 과태료 얼마
승용기준이고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km/h이하: 4만원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원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언제 조회 가능
속도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 사이트나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다른 어플도 있어요.
과태료 조회는 카메라에 찍히고 나서 바로는 안되고 며칠 지나야 합니다. 이파인 외에, 과태료 조회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앱 소개와 조회 가능한 기간에 대해 포스팅한 게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속도위반 범칙금
경찰에 직접 대면으로 단속되어야 범칙금입니다. 단속 카메라로 찍히는 건 무인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맞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속도위반을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는 않으니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이 달라요. 범칙금은 벌점도 붙고요. 본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조금 저렴하게 납부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보험료 인상되는지, 과태료 사전납부 경감 20% 제도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박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썼던 포스팅입니다.
과속단속 벌금 벌점
과속단속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고 벌금만 있습니다. 사실 벌금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벌금은 과태료보다 강도가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하면 수백만원 벌금내는데 그걸 벌금이라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