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운영시간 이후 출차 경험담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운영시간 이후 출차 경험담

제가 열흘 전쯤 노상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운영시간이 지나버려서 요금을 못냈거든요. 근데 경고장 같은 것도 앞유리에 안 붙여져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떡이냐 하고 집에 왔는데, 과연 저는 이대로 공짜 주차를 한 것일까요?… 미납 요금 건 최후에 대한 경험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상주차장 아니어도 동일합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요금 납부

저는 그날 서울 모처에서 저녁 7시30분 시작하는 북토크에 갔습니다. 6시 퇴근하고 도착해서 주차하니까 정확히 저녁 7시 7분이었어요. 북카페 바로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건데요.

주차하고 있으니까 주차관리자께서 오셔서 차 사진 찍으시고, 저한테 “밤 9시에 주차장 영업종료하는데, 지금 요금을 미리 결제할 거냐, 아니면 9시 전에 오는 거면 와서 결제할 거냐” 묻더라고요.

저는 북토크가 9시 안 돼서 마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와서 하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북토크가 예상보다 늦게 끝나서 9시 10분쯤 마치더라고요.

역시나 차에 갔더니 관리자분은 퇴근하고 안 계시고, 제 차에도 아까 관리자분이 꽂아놓은 영수증만 그대로 앞유리에 꽂혀 있더라고요. 미납요금은 이렇게 내면 된다 이런 안내장도 없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속으로 저는 오예를 외쳤죠. 아싸~ 그냥 봐줬나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운수 좋은 날이구먼! 허허허.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

하지만 김칫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약 일주일 뒤에 집 우편함에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날라온 우편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5초 정도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불현듯 그날의 북토크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운수좋은날 같은 것은 없었다.

1차고지라고 엄청 크게 글씨가 적혀 있었고(썸네일 사진입니다), 안을 열어보니 제 차량 사진과 함께 주차요금이 아주 정확하게 고지돼 있었습니다ㅎㅎㅎ 5,750원.

그리고 주차요금 미납 시 불이익 안내가 무시무시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에 옮겨 적어볼게요.

  • 미납 주차요금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가산금 부과: 주차요금의 4배 금액 가산
    2. 공시송달: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름(마포구청 민원 게시판에 공고)
    3. 재산 압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재산(차량 등) 압류 진행

이런 안내가 적혀 있었고, 납부기한이 5월 23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토크를 5월 2일에 갔으니까 정확히 미납한 날부터 3주의 납부기한을 준 거네요.

3주 안에 안 내면 바로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2차고지서가 날라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납부고지서를 10일에 받자마자 바로 냈어요. 미뤄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요.

노상주차장 미납 요금 납부 방법

납부방법은 지로영수증에 적힌 안내에 따라 내가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에는 세 가지 납부방법이 제시돼 있었고요, 그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OCR 지로 고지서 납부
    시중 은행 수납창구에서 직접 납부
  2.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index.giro) 접속해 납부
    (차주의 명의로 된 카드가 아니어도 결제 가능함. 카드 수수료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부담)
  3. 가상계좌 납부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가상계좌)로 납부
  4. 징수원에게 직접 납부
    고지서에는 위의 3개만 큼직하게 적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징수원에게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지나는 길에 징수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저는 몇 번 선택했게요? 바로바로 3번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계좌이체로 납부를 하지 않을까요? 제일 간편한 거 같아요.

저는 고지서에 적힌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했는데요. 예금주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금주 확인 잘 하시고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사이트

미납금 납부 시 꼭 지킬 유의사항

가상계좌로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실 때 꼭 입금자란에 본인의 차량번호를 쓰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자기 이름이 입력돼 있을 텐데 그걸 지우시고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가3456 이런 식으로요. 띄어쓰기 안해도 됩니다.

만일 차량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납부했을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해당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고지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차량번호 안 적으면 납부처리가 안 되니까 꼭 전화해서 말해달라고요.

주차요금을 이미 납부했으나 고지된 경우

고지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요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미납 상태가 되므로 납부고지서가 (다시) 송달될 수 있습니다.
  1. 주차요금을 온라인 등으로 입금하면서 차량번호를 넣지 않았거나 잘못 넣은 경우
  2. 인터넷지로로 납부 시 고객조회번호(16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부고지서가 납부 시점 이후에 발행된 경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사가게 되면 꼭 우편물 잘 확인하세요. 종이 고지서만 날라오고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는 일절 안왔습니다. 그러니 우편물 확인 안하시면 ‘운수좋은날’로 알고 넘어갔다가 과징금 4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차비 추가결제 환불 가능할까

북토크 날 제가 주차하고 나서 미리 결제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주차장 영업종료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다 싶으면 미리 결제하고 가세요. 보통 저녁 7시쯤 넘어서 주차하면 징수원이 미리 낼 건지 말 건지 물어보니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볼일이 2시간 걸릴 줄 알고 2시간치 요금을 미리 결제하고 갔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서 빨리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럴 땐 걱정마세요. 추가 요금 낸 건 환불해줍니다. 빨리 왔으니까 징수원이 퇴근 안하고 있을 거잖아요? 가서 말씀하시면 환불해줍니다.

궁금증 이제 해결되셨을까요? 저는 그날 북토크 갔을 때 책방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후 요금 안내면’ 이러고 막 검색했는데 이 내용으로 블로그 글이 안 뜨더라고요. 지식인에도 이건 없고요. 왜 없지? 내가 집에 가서 써야지 싶었죠.ㅎㅎ

정리하자면, 노상주차장은 차단기나 울타리가 없어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 특수한 경우여서 정보도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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