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방법과 후기, 보상받을 방법 정말 없나?
도로는 불확실성 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낙하물 같은 건 피할 수가 없고 그저 복불복이죠. 지난달에 제가 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차가 조금 파손됐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방법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저의 경우는 왜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방법
지난달에 가족과 함께 여수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었고 시내에 들어가기 전의 외곽이었고요, 8차선 정도로 큰 도로였어요. 그런데 앞에 갑자기 플라스틱으로 된 녹색 우유박스가 내가 가는 차선 중앙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시속 80km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대로 직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녹색 우유박스는 제 차 아래로 들어와서 팍! 소리를 내고 깨지더니 옆으로 조각들이 튕겨나가는 게 옆시야로 보이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속도로 운전 중에 앞에 야생동물이 나타난다거나 저처럼 낙하물 혹은 적재물이 나타난다고 해서 핸들을 획 하고 옆으로 꺾으면 큰일납니다. 정말 위험해요. 옆차선에 차가 있을 수 있고,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그 동물/물건을 치더라도 핸들을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튼 이 우유박스와의 박치기로 차가 손상됐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엎드려서 차 아래를 보니까 일단은 괜찮아보였어요. 물 같은 게 뚝뚝뚝 떨어져서 놀랐는데 카센터에 전화해보니 그 물이 하얀색이면 에어컨 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은 다행히 하얀색이었어요. 찝찝했지만 차에 큰 손상은 없나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음날 외출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모는데 30분쯤 몰았을까요? 덜덜덜덜 하면서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어요. 내려서 차 밑을 보니 차량 앞부분의 언더커버가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거였고, 그게 도로에 덜덜덜 마찰돼서 끌린 거였어요. 언더커버는 차 아랫부분에 부속들을 덮어주는 판떼기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언더커버가 떨어진 건 어제 우유박스와의 충돌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낙하물 사고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둘오공사)
일단 도로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저는 밤에 전화했는데 직원분이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24시간 365일 운영이라고 해요. 고속도로 이용문의 및 불편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콜센터 직원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고가 난 도로의 관할 도로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알려주셨던가, 직접 돌려주셨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도로, 예를 들어 거기가 경기도 광명의 한 도로였다고 한다면 광명 도로관리사무소 이런 곳으로 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후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는 보상받을 방법이 1% 미만으로 희박하다였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앞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가 있어야 함.
- 그 차량의 차량번호를 알아야 함.
저는 이미 떨어져 방치돼 있는 낙하물에 손해를 본 거여서 그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은 보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의 설명에 따르면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잡는다고 해도 그건 그 차량 차주분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아무튼 저는 낙하물을 발생시킨 차량을 당연히 찍지 못했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이런 경우 보상해주는 건 없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대답은 “전혀 없다”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보상을 받은 사례의 거의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낙하물이 그 차량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포착해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를 요청해도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안해주면 그만인가봐요.
그래도 일단 차량을 찍으면 방법이라도 있는 건데, 저처럼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면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아예 손쓸 도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추적해서 차량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대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주분에게 보상을 받는 거고 도로공사는 상관이 없답니다.
국가로부터, 즉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의 낙하물이 일반 차량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측이 도로작업을 하다가 발생시킨 것에 한함.
그러므로 우유박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런 게 아니니까 보상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하물에 피해를 입는 건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이 100% 제 의지가 아닌 상태로 당하는 일인데 아무 곳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참고로, 도로가 움푹 패여 있어서 타이어가 훼손되는 등 도로 시설물 문제로 사고가 나면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땅이 문제가 있는 건 도로공사 책임이 맞으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낙하물 적치물 적재물… 이런 건 정말 앞차를 잡지 못하는 이상 도로공사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니 답이 없더라고요.
낙하물로로 인한 견인은 무료로 가능
단, 낙하물 등의 문제로 사고가 나서 차가 견인이 필요한 경우는 내 보험을 쓰지 않고 도로공사 측에서 무료로 견인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소송 가능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불가하면 남은 카드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상 피해를 보상받은 선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의 피로도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는 단 하나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낙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낙하물로 사람이 다쳤다면 가해차량을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못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먼저 접수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갖춰서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정부 권한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단, 인명피해가 없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는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하물 사고 예방법 및 신고 포상금 받는 법
낙하물 사고는 예방이 힘들다는 게 참 답답한 지점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낙하물이 있다고 핸들을 꺾지 않도록 평소에 무의식(?)에 잘 저장해둬야 합니다.
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화물차 안전 규제/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높게 책정해서 화물차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신고하면 현금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앞서 포스팅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냥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해당 도로관리주체에 전화해서 알리시거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는 낙하물뿐 아니라 적재불량인 차량, 불법 개조를 한 화물차도 신고 가능합니다.
낙하물 사고 직후 대처
낙하물 사고를 당하고 직후에는, 작은 사고라면 그냥 계속 달리는 게 낫고요. 차를 멈춰야 하는 사고라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세요.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최선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트렁크 열기까지 하셨으면 차에 있지 마시고 얼른 차밖으로 나와서 가드레일 밖으로 가야합니다. 가드레일 밖에서 증거수집 사진을 찍든 신고를 하든 해야 안전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계속 달리다가 근처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정차하고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 시 처벌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화물 고정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죄없는 차량이 박살나고,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게 낙하물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망칠 수 있는 화근이 될 수 있어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을 시 현재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입니다. 적재함 불법 개조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낙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상대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처분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방법과 후기, 보상받을 방법 정말 없나?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도로에서 마주치는 낙하물은 100% 운에 의한 것이고 막을 도리가 없으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보상받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결론이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블랙박스 늘 잘 관리하시고,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 끝차선으로 가지 마시고 중간 차선으로 달리세요. 4차선 도로라고 하면 2차선이나 3차선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