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금 5만원… 신고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보상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선 고속도로 낙하물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낙하물에 피해를 본 적 있는 운전자로서 저는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게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번에 낙하물 때문에 차량이 손상되고 나서는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차량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신고를 하는 건 마땅하고 선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금 받기
2020년 말경 한국도로공사에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낙하물 사고가 도로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낙하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 거죠. 2차 사고까지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이런 신고를 받은 도로공사는 즉시 출동하여 낙하물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낙하물 신고 방법
- 유선신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스마트폰 앱 신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위의 방법으로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하면 현금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낙하장면이 찍혀야 하고, 차량 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나다.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혹은 사진을 제보하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이렉트로 빠르게 담당자에게 신고가 돼야 하기에 유선으로 먼저 신고 후 앱을 이용해달라고 합니다. 전화로 얼른 신고부터 하고 낙하물을 찍은 영상 등은 문자로 보내든 앱에 등록하든 그렇게 하는 건가봅니다.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 제보하는 즉시 안전 순찰차 혹은 구난차가 출동하여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동일 건 중복 제보일 경우
동일건 중복 제보일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제보한 영상 및 사진은 위반차량 고발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서 신고 후 3개월 경과시 개인정보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보호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시 보상받는 법
고속도로 낙하물에 내 차가 피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지요. 저는 한 달 전쯤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우유박스에 차가 부딪혀서 언더커버가 떨어져서 수리를 받았는데요.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보상받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포스팅한 걸 아래 이미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낙하물 사고 예방 운전법
낙하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없겠죠. 예방이라는 게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안전거리 유지하기
- 대형차 뒤 운행 피하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과실이 보통의 경우 100%지만, 뒤에 따라가던 내 차가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내 차도 과실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금 5만원… 신고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꼭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도로의 낙하물을 신고하는 건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동이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신고해주시고, 포상금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