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2가지 방법… 비용은 얼마들까?
자동차를 중고로 세 번 사본 사람이 알려드리는 명의이전 정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력자로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는 타인간(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해 쓸 거고요, 가족간 상속(증여) 명의이전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업로드 예정)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누가 하나
자동차 명의이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차량 소유권의 명의가 변경되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등록기한과 벌금은 아래에!)
자동차 명의변경 신고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입니다. 그렇다고 양수인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양도인과 양수인, 또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차를 넘겨주고 넘겨받는다는 걸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등록하러 가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양도인 혼자 가거나 양수인 혼자 가서 할 수 있고, 아예 제 3자인 대리인이 이전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차는 친구한테 중고로 샀기 때문에 제가 구청가서 명의이전을 직접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는 중고차 업체에서 샀기 때문에 업체(K카) 측에서 명의이전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엄청 편했어요.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기한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이내 지연이면 10만원, 10일 초과 지연이면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됩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하세요! 생돈 10만원 아깝잖아요.
자동차 명의이전 어디서 하나
명의이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시청/구청/군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답니다. 각각 설명드릴게요.
1. 관청 민원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청 구청 군청 민원실 차량등록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단, 두 사람이 같이 가든 따로 가든 공통사항은 방문하기 전 매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입니다. 보험가입이 안 된 채 가면 명의이전 불가합니다.
1-1. 양수인-양도인 함께 방문:
자동차등록증과 두 사람 각자 신분증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가서 안내에 따라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취득세 납부하면 새로운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1-2. 양수인만 방문:
양수인 혼자 갈 때는 양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미리 받아서 가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세요. 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입니다.
1-3. 양도인만 방문:
양도인 혼자 갈 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양수인의 위임장(도장날인 필수),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이전등록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인이 이전등록 하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족 간에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가는 경우도 많죠.
1-4. 대리인만 방문:
양도인, 양수인 모두 불참하고 대리인 혼자 가서 이전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 살 때 K카에서 해준 게 이거겠죠? 다만 대리인이 하게 되면 준비할 서류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 측으로부터는 자동차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자필서명 확인서를 받고, 매수인 측으로부터는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된 위임장, 이전등록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날인이 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명의이전도 가능합니다. 링크 아래에 붙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양수인 공인인증서, 양수인 앞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바로기재)입니다.
포털에 접속하셔서 양도인이 먼저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에 양수인이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인이 할 일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양수인이 할 일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24시간 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신청 접수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위에서 이미 알려드렸지만, 준비할 서류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따로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 기본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가입)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추가서류
1. 양수인 미방문 시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서면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2.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차량 매수가의 7%를 취득세 명목으로 내야합니다. 저는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차를 중고로 사고팔고 하면서 다양한 차를 타보고 싶어도 취득세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경차는 취득세 면제라는 것! 취득세는 일반 승용차가 7%로 가장 높고요, 화물 등은 조금 낮은데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얼마 안 되지만 이전등록 비용도 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만일 양수인이 차량번호를 바꾸게 되면 번호판대금과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중고차 샀을 때 번호판 바꿨는데(새 번호판 갖고 싶어서) 바꾸지 말걸 하고 후회했어요. 예전 번호판이 차에 더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